해외직구 위해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3년 7월 7일 자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목록 총 282종이 업데이트되었다.
조회사이트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좋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위해 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 실시간 조회수도 알 수 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관련된 성분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이곳에서 해당 성분이 목록에 있는지 조회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1번으로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는 멜라토닌이 위해성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하이라이트디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해성분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리스트를 확장 프로그램에 넣어서 위해 성분을 1차적으로 필터링했다면, 새롭게 등록되었거나 누락된 성분이 아닌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이라이트디스 관련 포스팅
하이라이트디스를 활용한 필터링에 너무 의지하면 나도 모르게 위해성분을 수입하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자.
위해식품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위해성분 리스트에서 해당 성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1차로 하이라이트디스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구별했다면, 2차로 식품안전나라에서 해당 성분을 조회하고,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 한번 더 조회하여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다. 리스트에서 해당 성분을 조회하기 위해 눈으로 모두 찾기는 어려우니 " Ctrl+F " 단축키를 활용하여 찾기를 실행하고 해당 성분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면 된다.
자료
위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받으러 찾아가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해당 자료를 이곳에 첨부한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자료이며, 상단은 PDF 하단은 엑셀파일이다.
특이점
해외직구 위해성분을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특이점이 있다. 그것은 구매대행 셀러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외직구로는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으로는 불가능한 성분들이 있다.
직구는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으로는 불가능한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5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현황으로 현재 253 품목이 2022년 10월 14일 지정된 이후로 아직 업데이트된 내역이 없다. 그러므로 구매대행 셀러는 해당 성분 현황 리스트를 참고하여 한번 더 필터링해야 한다.
특정 성분에 대해서 리스트로 찾기가 어렵다면 전화로 사전에 상담해 보자!
식품안전처 구매대행 성분 관련 문의전화 : 043-719-2211, 043-719-2215
아래 자료는 2022년 10월 14일 지정된 자료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구매대행 관련하여 이번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기준인지 아니면 기존 자료가 기준인지 문의를 해보려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내용은 차후 확인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해외현지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와의 차이점이다. 해외현지 사업자는 현지법에 적용을 받고, 국내 사업자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해외 현지 사업자는 구매대행 위해성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라이프익스텐션 투퍼데이 종합비타민(국내 판매1위)은 해외직구로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으로는 불가능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영양제는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지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종합비타민을 판매할 수가 있다. 해외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해외직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업무 처리방식은 국내 구매대행과 같지만,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 현지 사업자 분들만 잘 활용하기 바란다. 국내 구매대행 셀러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것은 매우 유리한 부분이다. 현지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더욱 부가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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