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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상표 개념 기능 등록 요건

by 노마드구디 2025. 5. 27.

 

 

상표 개념 기능 등록 요건 핵심: 내 사업의 첫인상, 상표 제대로 알고 쓰자!

 

안녕하세요! 😊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이미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업의 '얼굴'이자 '목소리'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친구, 바로 '상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상표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구요? 한번 알게 되면 "아하! 이래서 다들 상표, 상표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표의 모든 것,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 상표, 도대체 뭘까요? 그 정체부터 파헤쳐 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수많은 상표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자 봉지에도, 매일 타는 자동차에도, 심지어 우리가 받는 서비스에도 상표가 있어요. 그럼 이 상표라는 게 법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 상표의 기본 개념: "이건 내 상품이야!" 외치는 표시!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아, 이 마크! 그 회사 제품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비스표라고 해서 서비스업에 쓰이는 표시는 따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2016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서비스표도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하나의 '상표'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답니다!

### 상표는 왜 필요할까요? 상표의 핵심 기능 5가지!

상표는 단순히 예쁜 그림이나 멋진 이름 그 이상이에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답니다.

  1. 자타상품 식별기능 : 내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이죠!
  2. 출처표시 기능 : "이 상품은 OOO 회사에서 만들었어!" 하고 상품의 출처, 즉 생산자나 판매자를 알려줘요. 소비자들은 이 출처를 보고 신뢰를 쌓기도 하죠.
  3.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가 붙은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줘요. "늘 먹던 그 과자, 역시 이 맛이야!" 하는 것처럼요.
  4. 광고선전 기능 : 잘 만든 상표는 그 자체로 훌륭한 광고 수단이 돼요.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요.
  5. 재산적 기능 :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거나, 아예 팔 수도 있답니다. 잘 키운 상표 하나, 열 사업 안 부러울 수도 있겠죠? ^^

### 잠깐! 상표와 헷갈리는 친구들: 상호, 지리적 표시, 도메인 이름

상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확실히 구분해두면 좋겠죠?

  • 상표 vs. 상호 :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고, 상호는 '상인(회사)'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상호고, '갤럭시'는 상표가 될 수 있죠. 물론, 요즘엔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 상표 vs.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이천쌀'처럼 특정 지역의 우수한 품질이나 명성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상품의 출처를 특정 '사업주체'가 아닌 '지역'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상표와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의 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어요.
  • 상표 vs. 도메인 이름 :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의 주소 ( www.example.com 같은 거요!)인데,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 기능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는 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둘은 별개로 확보해야 해요!

## 내 소중한 상표,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자, 이제 상표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내 사업의 상표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상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무 표장이나 다 등록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누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상호주의 원칙이나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로도 가능해요!

### 상표 등록의 핵심 관문 1: "딱 보면 알 수 있게!" 식별력 확보하기 (적극적 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식별력'이에요. 식별력이란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아, 이건 누구네 상품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상품의 보통명칭 : '사과'라는 상품에 '애플'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 상품 자체를 일컫는 이름은 안 돼요.
  • 관용상표 : '청주'에 '정종', 과자류에 '깡'처럼 동종업계에서 흔히 쓰는 명칭은 곤란합니다.
  • 성질표시적 상표 : 상품의 산지(예: '캘리포니아' 오렌지), 품질(예: '최고급' 커피), 원재료(예: '실크' 스카프),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봐요.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백두산', '뉴욕' 같이 너무나 잘 알려진 지명만으로는 특정인의 상표가 되기 어려워요.
  • 흔한 성 또는 명칭 : '김씨', '이사장네'처럼 너무 흔한 성이나 일반적인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A', '123', '원' 같이 너무 단순하거나 자주 쓰이는 표장도 식별력을 인정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꾸준히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 이건 ○○씨네 상품이구나!" 하고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상표법 제33조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기하지 마세요!

### 상표 등록의 핵심 관문 2: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부등록 사유 피하기 (소극적 요건)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해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어요. 상표법 제34조에서 이러한 '부등록 사유'들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까요?

  • 국가 등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구(IMF, WTO 등)의 명칭이나 마크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어요.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상표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상표는 당연히 안 되겠죠?
  •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 알려진 회사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중 하나인데요!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원 전에 꼭 선행상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 주지·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 아직 등록은 안 됐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주지상표)나 매우 유명한 상표(저명상표)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어려워요.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예를 들어, 인조가죽 제품에 '천연가죽'이라고 표시하는 건 안 되겠죠.
  • 타인의 저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이미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등록 사유들이 있으니, 상표 출원 전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등록, 왜 서둘러야 할까요?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

"에이,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등록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앗, 그러시면 안 돼요! 상표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 선점의 중요성: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를 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 는 의미예요. 아무리 내가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아 버리면 내가 그 상표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답니다. 억울하지만 현실이에요! 😭

### 법적 보호막: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로 안전하게!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 배타적 권리' 를 갖게 돼요. 즉,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표 쓰지 마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요, 침해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또한, 상표권은 라이선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개념부터 기능, 등록 요건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드시죠?! 내 사업의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지키는 첫걸음, 상표 등록!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특허청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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