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이 되건 다른 업종이 되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겠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가입 후 인증등록을 하거나 간편 인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가입과 인증에 관한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해보세요.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제일 상단에 있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타납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 공동인증서 설치하기를 클릭하여 설치하세요.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모든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설치상태가 '설치됨'으로 표시됩니다. 이중에 '부정접속차단' 같은 경우는 설치됨으로 표시되어도 설치가 안되었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열기로 수동 설치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다 되었다면 F5 새로고침을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목에 맞춰서 입력해 주세요.
상호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지(소재지), 업종, 사업장 정보입력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업종 입력을 선택하세요.
업종코드를 검색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은 코드가 '525105'입니다. 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종목과 산업분류명이 표기됩니다.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아래로 내리세요.
아래로 내려서 등록이 되었으면 '업종 등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선택했을 때 산업분류코드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아래로 내리면 47911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성립일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는 일반, 간이등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간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있을 경우 일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하나라도 일반사업자가 있다면 추가 사업자 모두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순서대로 입력 후 '저장후다음'을 선택합니다.
제출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파일로 만든 후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에게 보내기 합니다. 이후 PC에서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나에게 보내기 한 사진을 다운로드 저장 하면 됩니다.
파일 찾기로 저장한 사진을 불러오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인 경우 다른 첨부 파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제출서류선택 화면으로 가서 첨부를 하거나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최종 확인 화면입니다.
우측 하단에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면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이렇게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문접수 시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온라인상에서는 자동입력되어 만들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팝업이 뜨면서 신청되었다고 표시됩니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민원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을 경우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선택해서 출력해 주세요. 이때 사진파일로도 만들어주세요. (JPG, PNG 등)
빠르면 하루이내, 늦어도 3일 이내 처리 됩니다.
주의사항
기존에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제는 동일주소로 사업자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됩니다.
출력 시 출력물이 아닌 사진파일로 추가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있을 경우 간이 사업자로 발급이 안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이제 사업체 대표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판매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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