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는 말 그대로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인터넷(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수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 주의사항
- 비용
- 출력하기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진행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 발급하기를 선택하세요.
정부 24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 화면 상단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종합 오픈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G마켓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없어도 됩니다.
하단으로 내리면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대표자 정보 중 성명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단으로 더 내리면 판매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을 체크합니다.
취급품목은 종합몰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 "G마켓", "옥션"등으로 입력하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성할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등 오픈마켓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차후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가입을 진행하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보통 PDF로 되어 있습니다.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러오기 한 후 JPG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그림파일로 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만들어두세요. PDF파일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PDF파일을 jpg, hwp, doc, gul, xls, ppt 등으로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열고 다시 저장할 때 확장자를 바꿔주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기로 쉽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입했다면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더라도 발급을 받고 출력 전 화면을 캡처해서 확보해도 됩니다. 스크린숏이나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로 신청하면 신청완료!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이 사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마켓등에서 발행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jpg 등 첨부가 가능한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발급 완료 후 등록 면허세를 해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통신판매업신고가 승인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매년 1월에 납부합니다. 즉, 11월에 등록하여 납부했다면 11월에 올해분 납부를 하고, 2개월 후 1월에 해당 연도분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이내 2회분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1월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1년 알차게 납부가 가능하니 1월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면 아깝지만 남은 2개월을 위해 1년 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월로 넘어가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던 아직 상품 등록조차 못했건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3년 하반기 기준 보통 대도시의 경우 (서울등) 45,000원, 중소도시의 경우 22,500원, 읍면의 경우 12,000원입니다.
차이가 크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문자메시지에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명, 납부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빠른 납부'에서 숫자만 입력 후 하단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세요.
등록면허세 관련하여 납세번호와 납부번호 관할자치단체 납세자 비용 등이 표기됩니다.
하단의 즉시납부를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하세요.
상단 이용동의 '모두 동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드)를 선택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화면은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캡처가 안되므로 직접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환불이 안되므로 신중하게 납부하라는 팝업창등이 뜨고, 연락처를 기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납부결과, 납부확인증이 나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정부 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납부되었다고 바로 출력이 되는 건 아니고 납부확인이 이루어지고 정부 24 신청민원에서 처리 중이 처리완료로 넘어가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 오픈마켓 가입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신고 > 비용납부 >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증 출력" 순으로 이루어지며, 짧게는 이틀 평균 3~4 일 정도 소요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가입한 오픈마켓에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 완전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완전 승인을 받기 전에 상품을 등록할 수는 있으나 노출이 안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전 상품 등록으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에 하나라도 상품을 등록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되었으니 이제 오픈마켓 또는 자사몰등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등록 신청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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