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주의사항, 비용, 출력하기 통신판매업신고는 말 그대로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인터넷(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수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 주의사항 - 비용 - 출력하기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진행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 발급하..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