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미국구매대행 7편 "알고 갑시다"에서는 몇 가지 지나칠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포스팅입니다.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부분등을 살펴보겠습니다.
7편 알고 갑시다
1)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인 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정도가 최선입니다. 현금영수증도 판매하는 스토어에서 발행하는 것이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직거래가 생기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됩니다.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로 현금영수증 발행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수익 구조상 매입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자료가 없는데 매출자료만 생기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수익구조
내 상점에서 고객이 5만 원 상품 주문 > 쇼핑몰에서 3만 원에 구매 >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게 1만 원에 배송 > 거래 완료
단순하게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원가와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4만 원 소요되고, 판매가격이 5만 원으로 단순 마진이 1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얻게 된 수익이 1만 원입니다. 하지만 스토어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 비용은 5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5만 원에 대한 부가세 5천 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수익을 낸 금액은 1만 원이라 1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 원을 납부해야 맞습니다. 내가 상품을 3만 원에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송에 1만 원이 소요되고 배송에 들어간 비용 1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 매입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외되는 세금 없이 5만 원에 대한 최종 부가가치세인 5천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용은 단순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세금 신고
소명자료
세금의 기본은 "매출 - 매입 = 차익"입니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행수수료 즉, 실제 마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명자료라 말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는 비용은 순수익이 아니라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간혹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배송을 하다 보니 배송대행지에 그동안 사용한 배송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만,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발생된 배송비용은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까지 도착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지, 고객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되는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5만 원에는 국제배송비 1만 원이 포함된 것처럼, 이미 수수료 계산을 할 때 해당 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배송대행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납부하는 쇼핑몰 수수료도 판매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는 게 맞지만, 수수료 소명자료로 신고할 때는 제외하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3) 관세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는 150달러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목록통관인 경우에만 200달러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150달러 기준으로 151달러가 되는 경우 1달러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151달러 전체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로, 구매비용과 국제배송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149달러인 경우 총 구매금액이 약 18만 5천 원이 되지만, 151달러가 되면 151달러에 대한 관부가세가 추가되어 약 3만 5천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 총 구매금액이 18만 5천 원에서 2달러만 초과되어도 3만 5천 원 정도의 관부가세가 추가되어, 총 구매금액은 약 22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판매금액이 22만 원 미만이었다면 역마진이 되는 것이고, 22만 원이었다면 노마진이 되어버립니다. 관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게 안내하거나 대납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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